청년안심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( 지원예산 소진시까지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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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|
청년 자산 2억 9900만 원 이하, 본인소득기준 335만 3884원 이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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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혼부부 자산 3억 6100만원 이하, 소득기준 120% 이하 |
지원내용 |
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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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은 30% (청년 최대 4500만원, 신혼부부 최대 6000만원 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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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는 50% (최대 4500만원) |
신청절차 |
임대차계약후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문의전화 1600-3456 (용산구 백범로길) 심사후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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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혼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|
신청자격 |
서울시민이거나 대출후 1개월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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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신청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이거나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|
주택조건 |
서울 소재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(다중주택, 근린생활시설, 공공주택, 불법건축물은 지원 불가 |
대출한도 |
보증금 3억원 이하 (2023년 5월 2일 대출신청부터 적용) |
지원금리 |
이자 지원금리 연소득에 따라 차등, 연 0.9% ~ 3% (연 3.6% 이하), 본인부담금리 1%이하인 경우 연 1% 적용 |
대출기간 |
기본 2년 + 2년 (자녀수에 따라 2년씩 연장가능, 지원기준 충족시 최장 10년) |
지원방식 |
한국주택금융공사보증서를 담보로 취급은행에서 대출시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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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안심주거비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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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 |
보증금의 최대 50%를 무이자로 지원 |
최대지원금액 |
청년 4500만원, 신혼부부 6000만원 |
지원가능주택 |
청년안심 민간임대 입주자에만 지원 가능 |
주의 |
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과 중복신청 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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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 금융기관의 전세대출과 중복가능하나 대출가능여부는 금융기관 문의 |
신청절차 |
임대차계약후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문의전화 1600-3456 (용산구 백범로길) 심사후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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